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전세값이 오히려 매매값과
별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집주인들도 매매로 팔아넘기고 말지
전세로 하게 될시에는 입주자의 잘못이 아닌
단순 집의 문제일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것저것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니다 보니
어쩔수없이 건물주 들도 전세로 돌릴빠에
그냥 매매로 팔아버리고 그돈으로 또 더큰 집을
구입하고 이런식의 부동상 패턴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사실상 이건 금수저들이거나 아니면
기본 본인이 정말 노력을 많이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그 전세자금을 은행에 넣더라도
그만큼의 이자가 만들어지지도 않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있거나 주업으로 삼는 분들이
다른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반 직장인이고
정말 평범하게 산다고 가정을 하면 전세론을
이용할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건부터 보시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분이라고 하는데 임차보증금액이
4억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1억에 5%라고 치면 500만원이네요
미리 이정도는 계산을 해야된다는거죠
기간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종료일
(1년이상2년이하)
최대한도는 2억 2천 2백으로 제한됩니다.
약간 한도가 제미있게 내놓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상 한도를 왜 이렇게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된느 부분이기도 합니다.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이지 222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연동금리로는 3.77%가 책정되며
고정금리 2년이상의 경우에는 4.10%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신규 6개월은 3.05%
신규 1년은 3.35% 라고 합니다.
잔액기준 6개월의 경우는 3.17% 잔액기준
1년의 경우에는 3.37%입니다.
그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잔급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잔금 완납시에 아마 받을수 있을겁니다.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재직증명서 이것역시도 1개월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5. 소득증빙자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재직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나 전년도 입사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재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와
급여이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 3개월분은 급여이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해주고 있으므로 3개월 미만
재직은 절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건강보험증과 4대보험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 임대인 계좌번호
7. 본인확인서류
8. 가족관계증명서
9. 급여입금통장
나머지는 이정도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우리은행 아이터치 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전세집 잘 구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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